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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2024-08-26
“급변하는 사회, 법조 차원 대응을”… 변호사 2100여 명 한자리에
“급변하는 사회, 법조 차원 대응을”… 변호사 2100여 명 한자리에
대한변협, 26일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대통령, 대법원장 등 축사… “법치주의에 열정, 지혜 발휘를”협회장 “사법제도 국민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실질적 법치주의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방향 제시 목표”한국법률문화상 김대휘 교수… 학술논문상·언론인상 시상도전국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법치주의 확립을 다짐하고 실효적 법의 지배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변호사 2100여 명이 참여했다.변호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방향과 법률서비스 보험,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 도입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법치주의 굳건히 다지기를”… 윤 대통령, 대법원장 등 축사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축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법조 3륜 한 축으로 법을 통해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실천해 왔다”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는 법치주의에서 더욱 발전한다”며 “법치주의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 자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열정·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는 사회 갈등·대립을 법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호흡하는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분께서 이 같은 재판 실현에 관심을 두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우리가 AI 사용 방식과 유용성·위험성을 어떻게 이해·대비하는지에 따라 AI가 법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률서비스 보험, 변호사 비밀유지권 문제는 국민 사법 접근성 확장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오늘 논의가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모든 작용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변호사들께서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결과 국민 자유·인권·평등 보장은 강화되고, 법률제도는 개선됐다”고 전했다.이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나경원(사법시험 34회)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야말로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라며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 역시도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침해당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해서 변호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곽상언(사시43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혜·역량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 거대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직업”이라며 “이번 변호사대회가 변호사 권익 확대와, 다시 법의 지배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변호사 역할·사명을 기대한다”며 “저 역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회가 법치주의 실현에 책임을 다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에 전력”… 전국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 수사기관 부정 등 대응을”김 협회장은 “헌법은 국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 법률은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며 직무 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는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데 대해 자부심·사명감을 가지고, 법치주의 정신에 기반해 사법제도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변호사가 변호사 본연 업무인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가 압수됐다”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변협은 이 같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입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김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도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법조에 편입됐다"며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검찰은 물론 경찰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적법·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변협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 수사에도 독립적·객관적 태도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직역 수호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김 협회장은 “변협은 변호사 직역을 흔드려는 각종 입법적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면서,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수호자로서 변호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이어 “구체적으로, 법조 인접 직역 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변협 변호사 광고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률안, 최소한 공공성·공신력 기준도 없이 모든 리걸테크 기업을 허용해 공인된 사건 브로커로 만드는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변협은 △‘케이리걸(K-LEGAL)’ 해외 전파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KOICA 원조사업을 통한 베트남 수출 △회관 건립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날 대회에서는 14개 지방변호사회와 논의 결과 채택된 결의문도 발표했다.전국 변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변호사가 본연 업무인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변호사가 본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법치주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 기업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결의문에는 △수사기관 부정 감시 및 공정한 수사 독려 △법률 AI 도입·활용 주도·감시·견제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 △변호사 국제 활동 지원 촉구 △단독회관 건립 등이 담겼다.● “급속한 사회변화, 대응 방안 제시를”… AI 방향성 제시, 법률서비스 보험 활성화 등이번 대회 대주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 과제’였다. 김철수(사법시험 34회)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은 “변호사들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첫 심포지엄은 ‘생성형 인공지능-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방향성으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을 제안했다.변순용 서울교육대 윤리학과 교수는 “인류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연속적·미래적으로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 고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자연환경 지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 주체가 확산돼 ‘책임 무책임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에서 책임 디자인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근거해 책임 실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종구(변시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며 “지속 가능한 AI를 위해서는 생태적·국제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가장 경계해야 할 미래는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에 길들여져 잠재적 역량이 저하되는 것”이라며 “‘귀찮고 피곤하게’ 직접 긴 글을 읽거나 직접 쓰지 않고, 수많은 지엽적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고민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함께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으로 학습·훈련·인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이날 △법률서비스 보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사례 및 그 대응 방안-ACP 및 변론 사건 공개를 중심으로- △상속의 제문제, 유류분과 헌재-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등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 연수가 열렸다.●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 김대휘 교수… 학술논문상·우수언론인상 시상식도개회식에는 한국법률문화상·학술논문상 등 각종 시상식도 열렸다.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김대휘(사시 19회) 세종대 법학과 석좌교수 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 활동을 통해 학계·법조 실무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김 석좌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돼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의정부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했으며,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사법개혁 백서 작성·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 실무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상안당 刊)’이 있다.김 석좌교수는 “앞으로도 법률문화 발전과 기초법학 정립에 더 힘을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술논문상에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우수상을,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언론인상은 △송수연 서울신문 기자 △이호준 KBS 기자 △정원일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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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등 3곳
2024-08-21
법무법인 대륜, 日 베리베스트와 글로벌 법률 파트너십 MOU
법무법인 대륜, 日 베리베스트와 글로벌 법률 파트너십 MOU
대륜, 글로벌 로펌 진입… 기업법무에 능통한 두 로펌 협력 주목대륜-베리베스트 국제 법률 서비스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21일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베리베스트 도쿄 오피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박동일 대표와 베리베스트 아사노 켄타로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베리베스트는 일본 전역에 75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약 36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 대형 로펌이다. 특히, 일본 내 가장 많은 기업 자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해외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 법무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민국 전역에 39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약 23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국내 대형로펌이다. 특히,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전문성을 보유한 대규모 집단의 자문이 가능해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제적 법률 서비스 능력 확장 및 발전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두 기관은 ▲양국 기업 시장 진출 지원 ▲해외 M&A, 합작 투자, 국제 거래 관련 법률자문 ▲국제 분쟁 해결 ▲해외 진출을 위한 교류 ▲지식재산권(IP) 보호 ▲법률정보 공동연구 등 법률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베리베스트가 보유한 국제 법무 분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 위한 법률 지원법무법인 대륜과 베리베스트는 양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에 나선다.특히 해외 M&A, 국제 분쟁 해결과 관련해 법률 자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현지 정보 교류 등 파트너십을 수행할 예정이다.기업의 핵심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양사는 해외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현지 법률 기반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도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성 강화 위한 상호 협력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맞춤형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 원격 법률 자문 제공을 진행해 법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과 한국 시장 공동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률 뉴스레터 공동 발행, 법률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 법률 문화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 활동 등 양국 법률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베리베스트 아사노 켄타로 대표는 "송무, 세무, 회계 등 기업법무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당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협력이 양국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로펌 도약의 첫발이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법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 시장 진출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리베스트와의 협력으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차원에서의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자문 등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日 베리베스트와 글로벌 법률 파트너십 MOU (바로가기)한국경제 - YK,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대륜, 일본 대형 로펌과 '맞손'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전국 최다 사무소' 대륜, 日 로펌과 MOU (바로가기)
뉴스1 등 7곳
2024-08-20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협약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협약
연구·교육 활성화 협력 부산대학교는 법무법인 대륜과 20일 교내 대학본부에서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부산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초청 강연을 통한 연구·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했다. 본 협약으로 대륜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부산대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호응하는 사외 법무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투입될 학생들이 대륜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대 로스쿨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습환경을 제공해 매년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임용 등에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최상위의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신임 검사 9명을 배출하면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2위에 오른 데 이어 신임 재판연구원도 네 번째로 많은 7명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부산대 출신 신임 법관 또한 26명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전국 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에서도 3개의 사무소를 통해 지역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뉴스1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협약(바로가기)부산일보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협약(바로가기)CNB뉴스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바로가기)로이슈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바로가기)대학저널 - 부산대-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바로가기)베리타스알파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 체결(바로가기)이뉴스투데이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바로가기)법률저널 - 부산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바로가기)BBS뉴스 - 부산대 로스쿨-법무법인 대륜, 법조인 양성 등 협약(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4-08-19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종교 등 공통 관심사가 많았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져 교제에 이르게 됐다.이후 A씨는 부모님 앞으로 남아있는 빚을 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B씨에게 78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780만 원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B씨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자신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결혼을 약속하고,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이에 B씨는 3억 2000여만 원을 재차 송금했지만, A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스토킹 행위에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7월 구속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사회 이력, 거주지, 학력 등 모든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며 “허위 정보를 과시하며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랑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라며 “현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4-08-19
티메프 채권단 체급 커지자…대형로펌도 참전
티메프 채권단 체급 커지자…대형로펌도 참전
자구안 놓고 법리다툼 전망광장·린·대륜·화현, 소송대리 나서태평양, 회생 전문 변호사 내세워채권자협의회에 법률 자문 제공지평은 '티메프 기업회생' 지원로펌들, 30일 회생 협의회 전까지자구안 실효성 놓고 대결 예고 법정으로 옮겨 온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주요 로펌 간 법리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안을 두고 티메프와 협상을 벌일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자 법무법인 태평양·광장 등 대형 로펌이 속속 뛰어들며 채권단 내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이미지 크게보기지평 vs 광장·태평양·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차 채권자협의회를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린, 대륜, 화현 등이 채권자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냈다. 린, 대륜 등은 사태 초기부터 전담 센터, 태스크포스(TF) 등을 출범시켜 피해 입점 업체 및 개인과 소통해오던 로펌이다. 대기업 채권단은 광장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가세했다. 태평양 등은 채권자 대리인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맡지는 않았더라도 채권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채권자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태평양은 한준성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이끄는 ‘미래금융전략센터’ 소속 회생 전문 변호사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소속된 채권자 여럿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티몬 쪽 채권단은 SC제일은행, 시몬느자산운용 등으로, 위메프 쪽 채권단은 SC제일은행, 한국문화진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자가 워낙 많아 앞으로 더 많은 로펌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채무자인 티메프는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지평은 예전부터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지평 대리인단 중에선 장품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서동천 변호사(변시 2회)가 기업회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평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대리는 맡지 않을 방침이다. 구 대표의 형사사건 대응은 별도로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등의 원칙’ 내세운 회생법원장티메프는 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피해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자 10만 명(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는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 절차상 ‘평등의 원칙’을 들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똑같은 채권인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먼저 변제받고, 거액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하거나 변제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30일 2차 협의회 전까지 자구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로펌 간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는 법원과 채권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사 정상화 방안을 우선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달 말까지 투자 자금 확보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규 법인 설립도, 회생 계획도 모두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채권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부작위·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전문보기] - 티메프 채권단 체급 커지자…대형로펌도 참전(바로가기)
월요신문
2024-08-19
[칼럼] 안락한 죽음의 방향
[칼럼] 안락한 죽음의 방향
한 홍콩 변호사님으로부터 한국의 '사전의료지시'(Medical Directive) 제도는 어떠한 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홍콩의 사전 의료지시제도의 제도화를 연구 중이시라고 한다. 이는 환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때를 대비해 관련 결정을 미리 작성하는 것으로 연명치료중단 의사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즉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제도로 안락사의 일종인 것이다.안락사는 크게 네 종류로 구별된다. 한 축에는 적극적, 소극적, 다른 축에는 타인, 자신이 있다. 즉, 적극적으로 타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소극적으로 타인이, 소극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최초 시행되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타인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에 한하여 허용되고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여 임종과정의 기간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즉, 위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것이다)를 담당 기관에 등록하거나 환자의 가족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다 충족하기는 까다로우면서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영역이 많다. 가령, 현실에서는 어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단순히 '말기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가 있다.그런데 2022년 서울대병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6.3%가 '안락사'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찬성의 구체적인 이유는 '남은 삶의 무의미' 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고통의 경감' 20.6%, '가족 고통과 부담' 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4.6%이다. 또한 2023년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1%가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6.7%에 불과하였다. 찬성의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 29.0%,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27.7%, '편안한 임종' 23.1%, '가족의 정신적 · 경제적 부담 경감' 18.0%, '사회적 부담 경감' 2.1%였다.이와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현재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이다. 물론 설문조사의 표본, 신뢰도 등에 따라 실제 여론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여론은 서울대병원의 설문조사의 찬성의 이유가 자기결정권보다 '남은 삶의 무의미'가 높은 점에서 안락사 논의의 본질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락한 죽음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실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미 총 92만 4,271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된 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결국, 우리 사회는 안락사 허용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그 한계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 7월에는 '조력존엄사법'(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말기 환자가 죽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이다. 기존의 연명치료중단 제도보다 환자의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려는 시도이다.물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제도화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자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닐 수도 있고, 의료비 부족이나 가족의 눈치로 인한 경제적 · 심리적 압박에 의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 외 제도를 남용 · 악용할 수도 있다는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제 안락사 허부 논의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누구든 자신의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선택권이 존중되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완결에 대한 선택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존중'이란 무엇일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다.[기사전문보기] - [칼럼] 안락한 죽음의 방향(바로가기)
한국경제
2024-08-19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시술 중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꼈는지 여부"진술 일관성 전제 돼야 증거 능력 인정 가능"'수치심' 기준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시술 범위' 사전 합의해야 법적 다툼 피한다 지난달 전통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인 한 남성이 자신의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제자는 검찰 진술에서 "(가해자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본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사지 시술을 핑계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두 행위를 가르는 법적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의성' 여부를 사전에 증거로 남기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성적 수치심'이 유일 증거? 과장된 것"동의서·녹취 통해 '시술 범위' 사전에 합의해야 치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진행되는 마사지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성추행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시술 과정에서 옷을 일부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시술실 내부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주변 목격자도 찾기 어렵다.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흔히 '성추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한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 역시 '기습 추행'이란 용어로 해당 법률에 저촉한다고 보고 있다.만약 강제 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아청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도 적용하지 않는다.보통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법리 해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관성이 크게 개입하는 만큼, 반드시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재판에서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수 있단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경기도 성남의 한 운동 센터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운동 관리사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에게 마사지를 받았던 피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진술 과정에서 바뀌면서 성적 수치심을 인정받지 못했다.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흔히 피해자가 무조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일반 수준의 사회 통념을 가진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란 식으로 알려진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물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기소 단계에서 경찰 등 수사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에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와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법원도 증언을 유일 증거로 인정하던 과거와 달리 경위도 정확하게 살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재판에서 마사지 시술과 강제 추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선 마사지의 시술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병철 변호사는 "전문 마사지숍에서 시술받는 경우엔 사전에 시술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한 뒤 동의서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일상에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받을 땐 당시 상황을 녹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피해자 역시 무고로 억울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신고와 함께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한 변호사는 "강제 추행으로 신고해도 실제 재판은 최소 6개월 후 진행되므로 이후 증언에서 당시 상황이 헷갈릴 수 있다"며 "사전에 여러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변호사는 "피해를 본 즉시 지인, 친구 등에 당시 상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 놓거나, 혹시 성 상담을 받았다면 일지를 확보해놓는 것도 증언의 증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며 "다만 '사회 통념' 수준에서의 수치심이란 점을 명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등 2곳
2024-08-16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법률 서비스로 지속 성장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법률 서비스로 지속 성장
모든 사건 본사 중심 관리, 고객 만족도 매년 상위권변호사 외 회계사·노무사 등 전문가 적극 영입네트워크 로펌 고질적 문제 '서비스 품질' 개선고객만족센터 운영…고객 피드백 실시간 반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품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핵심 가치인 고객 중심 경영 실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컨트롤타워인 본사를 중심으로 사건 관리가 이뤄져 각 지역 사무소에서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상향 평준화했다.이는 기존 네트워크 로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조적인 행보다.특히, 대륜은 로펌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전문가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비롯해 자격을 갖춘 증거조사전문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다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륜의 고속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률 서비스 품질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법조계 관계자는 “대륜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광고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변호사 사무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로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성장에 비해 서비스품질이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품질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우려와 달리 대륜은 원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 사무소 협력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해 여타 네트워크 로펌과 다른 행보를 보여 왔다.원팀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전국 주요 사무소나 분사무소에 해당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 및 중심 축이 되는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올해 초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며, 법원이 있는 서초동 인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반적인 로펌의 틀을 깬 행보로 주목받기도 했다. 본사 이전은 기업 사건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기업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됐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법률시장의 포화로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로펌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며 “대륜은 고객이 시간과 장소를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일부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김 대표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관리·보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법률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구성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대륜은 미국 로펌들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일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법률 서비스로 지속 성장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고품질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법률시장 선도 (바로가기)머니S - "고객만족이 최우선"... 법무법인 대륜, 법률 시장 트렌드 바꾼다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4-08-15
강원일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협력관계 업무협약’ 체결
강원일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협력관계 업무협약’ 체결
강원일보 권익보호 위한 체계적 법률서비스 지원 기대대륜 분야별 전문변호인단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방침 강원일보의 권익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가 지원된다.강원일보(사장:박진오)와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김국일)은 14일 강원일보 회의실에서 ‘법률자문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일보와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륜은 강원일보 요청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대륜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법무법인이다. 독보적 경력의 분야별 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법률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기업법무, 조세, 금융,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손해배상, 증거조사·포렌식, 법률상담 등 총 22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해 최적화된 컨설팅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또 서울본사 및 서울본부를 비롯해 춘천, 원주 등 법무법인 중 가장 많은 전국 40여 개 지점을 보유하며 국내 어디서든 특화된 법률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도쿄지사, 뉴욕지사 등 해외법인도 설립해 글로벌 법무법인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신문사와의 법률자문 업무협약은 처음인데 강원일보와의 상생협력이 대륜의 지역 법률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강원일보는 전국 최고의 일간지로, 대륜은 세계 일류 법무법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강원일보-법무법인 대륜 ‘법률자문 협력관계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4-08-13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3개월차 신입 직원 하소연한 이유"동의서 받았으면 끝?"…'직원 PC 감시' 위법성 없나'화면 녹화식'으로 카톡 등 메신저 확인시"정통망법 상 '비밀 침해' 저촉 가능성 커"재택근무 용 '카메라 녹화'도 위법성 다분"동의가 능사 아냐…'목적 범위' 꼭 확인" "감시당하면서 근무하는 기분이다. 왠지 소름 돋는다."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째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PC) 내 모든 파일은 물론 카카오톡 채팅 공유까지 해야 한다"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형태의 근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직원들의 P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근태 관리와 보안 유지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능이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단 지적이 나온다."편법적인 '메신저 감시'에 이용될 가능성 커"재택근무용 '카메라 녹화' 기능도 위법성 논란업무 시간에 PC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원 동의만 받으면 현행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바로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 메신저다. 화면 중계를 통해 개인 메신저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A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놓고 직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모두 실시간 화면 녹화를 통해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설정을 통해 특정 메신저를 '음영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그 권한은 관리자에 있다"고 밝혔다. 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나중에 '업무상 대화'를 확인해보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시간 화면 녹화에 찍힌 당시 메신저 대화가 개인 목적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개인 대화 감청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법무법인 인과율 변호사도 "직접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 화면 녹화 식 모니터링이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편법적인 메신저 대화 감시는 분명 위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재택근무가 늘면서 근태,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카메라 녹화' 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회사는 해당 기능을 통해 별도의 화상 카메라나 노트북에 기본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에 쓰이는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유명 반려동물 조련사 강형욱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흔히 폐쇄회로(CC)TV로 불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현덕 변호사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카메라 녹화 기능은 이동형 CCTV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같은 기기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생활이 침해되는 영역에 설치가 금지된다. '집안'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모니터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제 목적상 사용 범위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직원이 동의한 상황이라도 회사가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확인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직원 감시의 형태·범위 등이 논란인 상황에서 최근 하급심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원은 개인 정보 열람 및 유출에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며 "동의 해줬다고 하더라도 근태 관리, 보안 유지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아직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며 "실시간 녹화 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직원 감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쌓이면 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왠지 소름 돋아요"…3개월차 신입, 퇴사 고민 빠진 이유가 [법알못]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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