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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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친척의 것으로 의뢰인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허물고 지역주택조합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사비 등을 지급 받지 않는다면 이 주택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통해 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근거로 무상세입자에 해당하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2항을 근거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소송 방어에 성공하여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상담을 비롯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