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거래처 기록 외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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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거래처 기록 외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

전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의뢰인들은 A회사(고소인)를 수년간 다니면서 중간 관리자로 재직한 자들입니다. 거래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고소인은 전직금지 및 이 사건 거래처 정보 유출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들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저 동일한 업종의 일을 도와달라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었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에 경찰조사 동석 및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거래처 기록 외부로 가져나갈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소외 A씨가 동종업체를 차려 도움을 요청하였음

■ 해당 업체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며, 거래처를 공유하지 않았음

■ 고소인 회사에 일할 당시 거래처 기록을 외부로 가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음

전탐딤은 의뢰인들과 사건을 유리하도록 재구성하여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 불송치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 강조한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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