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처벌방어] 경찰 폭행 의뢰인,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로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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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죄 처벌방어] 경찰 폭행 의뢰인,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로 방어

공무방해죄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공무방해죄로 공소장을 받아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인사불성인 의뢰인을 데려가던 경찰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형까지 살 수 있는 공무방해죄 처벌 방어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참작사유를 제시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받고, 공무방해죄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표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근무지를 방문함

■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대체로 경미함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공무방해죄 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내린 법원

법원은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변론에서 참작사유를 인정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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