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차임 미루는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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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차임 미루는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음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한 자로 피고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아파트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임 연체액이 1200만 원이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차임 지급 요구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차임 연체액 1200만 원 이른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

■ 임대차계약서 조항 4조에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부동산 인도하라’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고, 밀린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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