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마트 문 닫아 영업방해한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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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마트 문 닫아 영업방해한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는 대륜과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일하는 피고들이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마트의 출입문을 막아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마트 출입문 닫아 영업 방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마트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

■ 마트 내부에 있던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판매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 피고들은 마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금 1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만 원 및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영업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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