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소송]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원고에게 용역비 내지 않아도 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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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소송]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원고에게 용역비 내지 않아도 되게 됨

용역비 소송 방어 나선 대륜과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에 의해 용역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비는 청구는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 운영비나 자문 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A주식회사가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를 대신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이번 용역비는 의뢰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용역비 소송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소요 경비는 A주식회사 부담한다는 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비 소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A주식회사로부터 자문협약상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 피고와 A주식회사가 자문과 지원을 하고 소요 경비는 A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자문협약에 따라 경비를 부담한 점

■ 비록 원고로부터 피고에서 돈이 입금되었더라고 사무협약을 체결한 A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채권채무조회서는 피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라 A주식회사에서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 시킴…사실상 의뢰인 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용역비 소송은 사실상 의뢰인의 승리로 의뢰인은 용역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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