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증거불충분 불송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법성 조각사유 등 피의사실 각각 반박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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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증거불충분 불송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법성 조각사유 등 피의사실 각각 반박

명예훼손죄로 유죄 위기 놓인 선생님

의뢰인은 중학교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선생님(고소인)을 특정하여 수 회에 걸쳐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로 인정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의 없는 발언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림

■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논리적 반박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함

■ 유도신문 등을 대비하여 심도깊은 면담을 지속하며 불필요한 심증을 주지 않도록 도움

명예훼손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어떠한 고의도 없는 발언들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위법성의 조각사유 등 토대 반박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죄 관련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피의사실마다 논리적으로 반박한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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