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용역 대금 수 차례 주지 않았으나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2

의뢰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A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한 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을 주겠다며 다른 공사용역도 체결하는 등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망행위를 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 당하셨습니다.

공사용역 체결 후 대금 주지 않아 사기죄

의뢰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A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한 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주겠다며 다른 공사용역도 체결하는 등 요청을 하였습니다. A기업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기망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자금상황이 나빠지면서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 측에게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함

■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사기죄변호사팀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헙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단의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다룰 때 관계입니다. 부당하게 더 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